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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만 잘해도 상당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자원을 재순환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때 재활용 가능 자원 즉 재활용품의 배출 및 수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
1.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 장소 및 시간
장소: 우리 집(가게) 문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. 공동주거지역(빌라, 아파트, 다세대 주택)은 따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.
시간: 우리 동 배출 요일 일몰 후(저녁 18:00~ 익일 04:00)
동별 배출요일 | |
선학동, 청학동, 동춘동, 송도2,3동 | 옥련동, 연수동, 송도1,4,5동 |
월, 수, 금 | 화, 목, 일 |
2.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방법
재활용품을 버릴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걸 재활용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.
-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-깨끗한 상태여야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
- 재활용류 섞지 않기-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류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.
- 포장테이프 등 라벨 제거하기- 포장테이프나 라벨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버리게 되면 재활용 작업이 어려워집니다.
- 찌꺼기나 음식물 등은 헹궈서 배출하기- 음식물 용기나 음료용기 같은 경우 찌꺼기나 끈적이는 음료수가 그대로 묻은 상태로 버리게 되면 재활용 작업 단계에서 활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꼭 헹궈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
3. 재활용이 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쓰레기
얼핏 보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
- 영수증, 금·은박지, 벽지, 부직포, 코팅된 종이 등
- 거울, 전구, 깨진 유리, 판유리, 도자기류, 사기그릇, 내열식기류, 유리잔 등
- 여행용 가방, CD, 문구류, 고무대야, 화분, 칫솔, 노끈, 테이프, 멀티탭, 전선, 택배봉투 등
- 과일포장재, 스펀지 등의 포장재, 코팅 및 타 재질 스티로폼, 완충용 스티로폼, 건축 자재용 스티로폼 등
- 음식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재활용품
- 분리배출 마크 없는 비닐류 및 플라스틱류
4. 생활의 TIP!! 폐가전제품(대형/소형) 배출방법 알아두기
- 대형 폐가전: TV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 등 1m 이상인 가전제품 등은 콜센터 1599-0903 또는 홈페이지 방문하여 수거신청하도록 합니다.
- 소형 폐가전: 청소기, 선풍기, 컴퓨터, 모니터 등 1m 이하인 가전제품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합니다.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문의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.
※ 온라인 배출 신고방법 및 배출 가능 품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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